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장애인활동지원(특별지원급여)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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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장애인활동지원(특별지원급여) 안내
-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월 한도액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2년 12월이더라도 ’23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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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