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론면 단강1리 영농폐기물 수집장 환경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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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단강1리 영농폐기물 수집장 환경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05.21. ~ 2019.06.10.(20일간) 나. 설치목적 : 영농폐기물 수집장 주변 환경감시(불법투기) 나. 공고방법 : 부론면 홈페이지(www.wonju.go.kr/buron) 게시 라. 의견제출장소 : 부론면행정복지센터(☎737-5641, FAX737-4935)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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