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21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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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단강1리 영농폐기물 수집장 환경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부론면
부론면 단강1리 영농폐기물 수집장 환경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05.21. ~ 2019.06.10.(20일간)
나. 설치목적 : 영농폐기물 수집장 주변 환경감시(불법투기)
나. 공고방법 : 부론면 홈페이지(www.wonju.go.kr/buron) 게시
라. 의견제출장소 : 부론면행정복지센터(☎737-5641, FAX737-4935)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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