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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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일 : 2019. 4. 5. 나. 관리주소 :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다. 대상자 : 원주시 부론면 월봉길 원** /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김** 라. 공고기간 : 2019. 4. 5. ~ 2019. 4. 23.(18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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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