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0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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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부론면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및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가. 공 고 명 : 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03. 19 ~ 2019. 04. 02(14일간)
다.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문의전화 : 원주시청 건축과(737-3412)

붙임 원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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