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18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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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부론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부론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3. 18.~2019. 3. 26.(8일간)
4. 공고방법: 부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