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05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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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통보[시행일자: 2019.3.5.(화)]
작성자 부론면
* 2019.3.5.(화) 06시~21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차량2부제(홀수운행) 동참, 노천 소각 금지,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 공공기관 직원 및 출입차량 : 차량2부제 의무 시행(끝자리 홀수차량 운행)
-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조업 시간 조정 등 협조
- 노천 소각 행위 자제 / 노면청소차 운행 강화(생활자원과)
- 노후 경유차량 운행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