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22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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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비로 임**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0. 07. 22. ~ 2020. 08. 05. (14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관리주소: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