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10 조회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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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부당 발급사례 방지案內
작성자 유기철

최근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부당 발급 사례가  종종발생하여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형법 제239조에 의한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장자에 대한 사망신고처리 이저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더라도 전산자료에 의거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 사실이 검색됨으로  인해 인감발급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신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인감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며, 이는 사망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망(인감주체상실)일자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사망신고전이라도 인감이 직권말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론면 민원담당(741 2605)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