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03 조회수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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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운영
작성자 민원담당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및 무호적자의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o 재등록기간 : \'05.02.21 4. 8 (47일간)

 o 재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o 재등록기관 : 읍. 면.동. 출장소

 o 재등록자 특례조치

    과태료 1/2 경감조치

    증재발급(5천원) 및 주민등록 등.초본 (150원) 발급시

       수수료 면제

o 기타 문의사항은 부론면 민원담당(741 2605)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