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05 조회수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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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작성자 부론면
1.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연고자 귀가 등 제외)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일반위탁, 아동단독가구 우선)
- 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내용 : 1인/1회 500만원
※ 2019년 이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세부 추진계획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동) ⇒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시ㆍ군)
- 담당자 출장복명(지원대상자의 적정성 검토)
- 지원자격 최종확인 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 사용용도)
- 주거, 취업, 진학, 생활용품 구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생활비 등
예시) 주거(전, 월세 비용), 취업(자격증 취득, 훈련상담 등), 진학(대학등록금, 학자금 대출상환 등), 생활용품 구입비용, 자산형성(저축ㆍ보험 등),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 등
- 용도외 사용 금지 및 지원한도 내 실소요액 지원 원칙
- 시ㆍ군은 지원금 사용용도의 범위를 적정성,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본인 직접 작성 → 신청서 접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신청 서류>
➊ 자립지원계획서 1부 (서식 1)
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서식 2)
➌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3)
➍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돈 관리 기술) 실시 확인서 1부(서식 4)
➎ 본인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 확인) 시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자립정착금 용도 외 사용여부 등

2. 수학여행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설아동, 그룹홈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 지원내용 : 초ㆍ중ㆍ고교 재학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초:100천원, 중:150천원, 고:200천원)
- 초ㆍ중ㆍ고교 재학 중 각 1회만 지원함
-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체험학습 등 지원가능
○ 지급시기 : 수학여행 시기 맞게 지원 원칙
- 입금 시 ‘현장학습비’로 표시
- 수학여행 시기 월 급여일(20일) 지원 가능(시군 적의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5호) : 신청인(시설) 작성 → 시군 제출
➋ 해당사업 증명서류 : 수학여행 안내문 등, 납입 증명 첨부
➌ 본인 입출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금액 확인) 시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실제 수학여행 실시 여부
- 수학여행비용 확인 후 지원 한도 내 실납입금 지원 등

3. 능력개발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 지원기준 : 학교급별 차등지원 (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 연간 초등 840천원, 중등 1,200천원, 고등 1,560천원 범위내 지원
○ 지원범위 : 취미, 예‧체능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
※ 초ㆍ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중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수요조사 후 익월 10일내 지급 원칙

□ 세부 추진계획
○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 6호) : 신청인(시설) 작성 → 시군 제출
➋ 해당사업 증명서류 :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 (수강증 등)
➌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➍ 능력개발 활동 등 영수증 사본 첨부 (강습, 학원비 등 납부 영수증)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금액 확인) 시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실제 능력개발 활동 실시 여부
- 능력개발 실소요액 확인 후 한도 내 지원

4.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학생활 특성상 등록금외 추가지출 요인이 있으나 보호아동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학업의 어려움 예상(교재비, 생활비 등)
- 장학금의 경우 이중수혜불가로 생활비 마련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
 학습활동 지원(교재비, 생활비)을 위한 추가지원 대책 필요
○ 지원대상 : 아래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진학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기준 :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200만원/년,
- 지원조건 :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100점 만점 70점 이상)
ㆍ 최초 지원시에는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 2번째 학기 지급시부터 평점C이상 지원
ㆍ 비연속지원자도 지원이 가능
- 지원단가 : 월/25만원(생활비 20, 교재비용 등 5), 8개월간(방학기간 제외)
ㆍ일반적으로 대학 학사 일정은 1학기 3∼6월(4개월), 2학기 9∼12월임(4개월)
ㆍ시설아동 : 개인 지급 후 시설장에게 통지 필수
ㆍ기타아동 : 개인 지급 후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보 필수
□ 세부 추진계획
○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7호) : 신청인 작성 → 시군 제출
➋ 해당사업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➌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본인 계좌
○ (지원대상 확인) 시군은 지원 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실제 대학생활 여부 등

5.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한 가정
※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인/200만원, 장애아동 1인/300만원

□ 세부 추진계획
○ (입양축하금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서식8호), 입양사실확인서 1부, 증명서 1부
: 신청인 작성 → 시군 제출
➋ 가족관계증명서(시군 자체 확인 가능 시 미징구)
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장애등록외 의사진단서 등 장애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 모두 인정
➍ 신청인 본인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 (지원방법) 계좌입금 원칙 : 시군 → 입양가정 부모 계좌
○ (지원대상 확인) 시군에서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확인 철저
- 입양가정의 신고사항 및 주민등록 거주기간, 실제 거주여부 등
- 2016. 1. 1.부터 관할 시군에 입양 신고하여 양부모의 주민등록에 자로 등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금지 단, 금액이 입양축하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보전
※ 시군에서 조례등에 근거해 입양축하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

6.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분야 사업안내』결식아동 급식 부분 참고)
○ 지원내용 : 방학 중 중식 지원
○ 세부기준 : 1식 5,000원 / 85일(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 세부 추진계획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서와 신청서 안내 및 교부
➋ 아동급식 신청서 1부 : 신청인 작성 → 시군 제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증빙서류 제출 등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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