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15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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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부론면
1.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으로 아동 결식 예방

2. 사업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제2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단, 기존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21.8.18.부터 신규 선정된 아동
- 추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신청자 수 및 지원 일수)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식당 6,000원
□ (지원방법) 매일 1일 1식(석식) 아동급식카드 제공
*평일, 토·공휴일, 방학 구분 없이 매일
*1일 최대 사용 금액: (동지역) 10,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토․공휴일 중식만 지원
□ (지원기간) 2021. 8. 18. ~ 2021. 12. 26.
※ 급식카드 이용기간: 대상자 선정 후 3개월간(90일) 이용

3. 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준 초과하나 지원 필요한 경우, 아동급식 심의 추천서(서식3호) 제출 필요
(선 선정 후 심의 예정)

* 한시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한시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기존 아동급식사업 대상자(1식 5,000원)로 계속 관리 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4.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부론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

5. 구비서류: 아동급식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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