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07 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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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론면
원주시공고 제 2021 – 2734 호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10. 8. ~ 10. 28. (20일 이상)
3. 제안이유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월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
나. 신청서 별지 서식 내용 수정(안 별지 1, 별지 2)

5. 의견제출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611 팩스 : 033-737-49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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