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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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작성자 부론면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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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아동 · 청소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 ·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지원조건 : 아래 ①,②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①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2002.9.30~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붙임 3 참조】
-② 생활형편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지원 내용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진행 절차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제출기한 : ~2021.11.5(금)까지
○제출방법 : 아래 ①,② 서류를 모두 제출
-① 「교통사고 피해 아동 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 [붙임1]」1부
-② 필수 제출서류

구분: 대상자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서류명 | 발급방법(방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4세 미만 -기본증명서(상세),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장애정도결정서 ※해당자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원 ※해당자에 한함 | 각 보험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단 지사 및 인터넷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민원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2참조
의료기관 처방전(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병원)

○제출처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회원가입 - 맞춤형서비스 - 연구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정서적 지원기타-공단지원알림-2021년 교통사고피해아동 청소년 의료 보장구 지원안내 -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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