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4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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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작성자 부론면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알선절차
1. 주택공급자가 도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2. 읍·면·동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
- [서식1~3] 작성 및 [증빙1~8] 구비서류 징구
3. 시·군에서 [서식3]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붙임1)에 우선순위 작성
- 시·군 제출서류 : (붙임1) 신청현황 및 배점표, [서식1~3] 스캔본
* [서식3] 시·군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서명
* [증빙1~8] 시·군 자체보관
4. 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명단 작성 및 주택공급자에게 통보
5. 주택공급자와 당첨자 주택공급계약 체결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2.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산입력) 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신청서, 배점표는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표의 평점요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배점을 상한으로 함
1. 장애등급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 구성
5.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