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17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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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작성자 부론면
2021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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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해당 공고문 참고

청년 1순위 :
자격요건(공통)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입주대상 - 수급자(주거, 생계,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우대금리 1. 청년 1순위 0.5%p(타 우대금리와 중복X)
2.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신청기간 - '21.12.31.까지 수시모집

보호종료아동(청년)
자격요건(공통),입주대상-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또는 보호연장아동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협조 요청사항) 1.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 포스터 게시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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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함께 만드는 시작 · 함께 사는 기쁨
LH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2021.01.05(화) 부터 2021.12.31(금)까지

LH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 : 전국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신청방법 : LH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LH홈페이지(https://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입주신청 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2회 재계약 이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전세보증금지원한도액 :
구분 - 단독형 1인
지원가능 주택면적(전용면적) - 60㎡ 이하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만원/호 | 광역시 9,500만원/호 | 8,500만원/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보증금 지원 규모 별) | 4천만원 이하-연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2%
[월 임대료 적용금리]
1. 만 20세 이하 및 보호종료 이전 무이자
2.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불가)
3.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문의처 : LH콜센터 1600-1004

국도교통부 | 복권위원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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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청년전세임대 주인공은 나야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수시모집]
[만 19세~만39세 청년 대학생]

2021년 LH청년 만 19~39새 대학생 전세임대 [1순위]입주자 수시 모집합니다.
LH청년(만 19~39세 대학생) 전세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호수 -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아래 신청순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이며 아래 신청순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신청순위 - 1순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청년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청년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청년

신청기간 - 2021.01.05(화) ~ 12.31(금)까지 상시 신청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12,000만원/호
광역시 - 9,500만원/호
기타 도 지역 - 8,500만원/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청년 1순위는 우대금리 0.5%p 적용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 LH청년 전세임대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LH홈페이지(https://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입주신청 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LH콜센터 1600-1004


국도교통부 | 복권위원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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