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11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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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대학생 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부론면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ㅇ 지원내용: 1인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고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 종료(고교 무상교육 시행 '21년~)
ㅇ 2022년도 사업비 : 35,000천 원(도비 7,000, 시비 28,000)

□ 지원대상
ㅇ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자 ※ 소득제한 없음
ㅇ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ㅇ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 우선 신청토록 안내
- 지원대상: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지원기준: 전액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입학한 자
* 동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대학에 입학한 자도 지원가능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중학교 졸업 시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에 입학한 자
*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제외대상
ㅇ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ㅇ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
※ 단,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ㅇ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과정-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지원불가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등록금 지원 시, 중복수혜 여부 및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철저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 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재학중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비·지자체·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범위 내 지원가능
* 예시) 납부잔액 150만 원 ⇒ 100만 원 지원
납부잔액 87만 원 ⇒ 87만 원 지원(실납부액)
※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대장 관리 철저

□ 신청절차
ㅇ 신 청 인: 본인 또는 보호자
ㅇ 신 청 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ㅇ 관련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입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ㅇ 대상자 확인
- 읍면동장: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시장ㆍ군수: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 해당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지의 여부를 대학에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ㅇ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급시기: 연중 *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초과 지원 않도록 주의
→ 대상자가 신청후 지급까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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