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08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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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지원 안내
작성자 부론면
1. 지원대상: 2022년 3월 현재 임신부 중신청자
2. 지원기간: 2022년 3월 8일~3월 31일
3.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자가검사키트 10개(주2회, 5주간 사용분)
4. 신청장소: 임신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5. 신청방법: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또흔 형제자매가 신청(본인 신청 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6. 구비서류: 임신 사실 확인 증빙서(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초음파사진, 모바일 어플(세입베베, 마미톡) 등 제출 또는 열람
7. 문 의 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부론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3-737-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