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23 조회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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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모집 안내
작성자 부론면
※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분이 가입 가능한 희망저축 1 계좌 가입 대상자가 부론면 기초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없어 희망저축 1 계좌 안내는 생략합니다.

1.계좌내용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가 가입 가능한 계좌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이 적립되는 계좌
예)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적립

※ 중위소득 50%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132,748원, 6인가구: 3,591,642원

2. 가입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법적 차상위자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3.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정액(10만원)

4. 정부지원
월 10만원 (※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적립)

5.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 교육(총4회)이수 및 사례관리(총6회)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조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액과 금융기관 이자만 지급)
- 사용용도: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조건 충족

6.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사유
- 가입기간 중 정기 또는 다른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된 경우
- 본인 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한 경우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을 미달한 경우
-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시

7.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8. 신청서류
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2. 저축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서 등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7. 희망저축계좌Ⅱ자가진단표
(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8. 희망저축계좌Ⅱ자가진단표
(가입 희망자 작성용)

9. 모집일정
1차(4월): 4.1(금) ~ 4.19(화), 2차(7월): 7.1(금) ~ 7.19(화)

10 문의처:
부론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3-737-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