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09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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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작성자 부론면
1. 표지 발급대상
- 어르신 자동차 표지: 70세 이상 어르신 명의로 등록되어 어르신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신한 여성이 사용하는 자동차

2. 표지 발급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운전면허증
- 자동차 등록증
-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한함)

4. 주차구역 설치
- 설치장소: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122면)
- 요금감면: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