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02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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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작성자
단계동
「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공고합니다.
파일
hwp파일
202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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