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04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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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최*순 외 2인
가. 원주시 금불1길 56-6 최*순
나. 원주시 소삼터길 37 이*영
다. 원주시 북원로2246번길 59 김*영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조치일자 : 2020. 2. 4.
5. 공고기간 : 2020. 2. 4. ~ 2020. 2. 19.(15일간)
6. 공고방법: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및 명부 1부.
2. 직권조치 통지서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