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9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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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 공고 제 2019-3277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원주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원주시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과의 이동은 검사 후 허용
5. 기간 : 2019.12.21. 00:00부터 2020.2.29. 24:00까지
* 이동제한은 2019.12.21. 00:00부터 실시하되, 12.21일부터 12.31일까지 시범운영 후 ’20.1.1일부터 시행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