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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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2. 공고대상: 하*용 3. 공고기간: 2019. 8. 29. ~ 9. 20. 4.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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