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31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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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및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
작성자 단계동
◦ 기 간 : 연중 지속실시
◦ 정비대상 :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모든 불법광고물
( ※ 에어라이트,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
◦ 과 태 료 : 1건당 12만 원 ~ 32만 원
◦ 협조사항 : 가로변, 상점 등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및 지정게시대 이용

-저단형 지정게시대 이용문의

☏ 737-3352(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
☏ 737-5820(단계동 광고물 담당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문의

☏ 761-2743(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 지부

◦ 향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즉시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법령의 적용배제 조항(붙임참조)을 함께 안내해 드리니 가종 행사 및 시책홍보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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