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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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9년 기준 1954년생,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문의안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033-737-582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소득재산조사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1,37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192,000원 - 소득재산 조사 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본인과 배우자 두 분 다 조사합니다. - 근로소득은 월 94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되며, 94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0%가 공제됩니다. - 부동산, 금융재산(보험 등 포함), 차량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