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03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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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백간길, 박** 외 2명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321(단계동)
3. 공고기간: 2019. 7. 3. ~ 2019. 7. 12.
4. 공고방법: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