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동 8통 지역에서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장으로 봉사할 희망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