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9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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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0. 3. 20.~4. 9.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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