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02.15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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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작성자 단계동사무소
 

※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기간 : 2007. 1. 2 ~ 2.28(2개월간)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등)

 

○ 납부방법 : 현금징수 및 신용카드

 

○ 문의사항 : 시청세무과(☏741 2276), 단계동(☏741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