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29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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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진 정비 안내
작성자 단계동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진 정비 안내
◦ 취 지 : 보행자 보호 및 도로 교통의 안전 강화, 쾌적한 도시미관 제공
◦ 기 간 : 연중 지속실시
◦ 정비대상 :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모든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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