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24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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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안내
작성자 단계동
에어라이트,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모든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통행방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분들께서는 자진철거를 해주시길 바라며, 불이행시에는 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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