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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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봉화로 구*** 외3명
3.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321
4.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10. (10일간)
5. 공고방법 :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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