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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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임*호(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행구로) 나.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다. 공고기간: 2020. 6. 22. ~ 2020. 7. 6.(14일)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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