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26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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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강변로, 박*성
3. 공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3. (16일간)
4. 공고방법 :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020-10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