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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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원주시 도말리길, 이** (1명) 나.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40 (개운동) 다. 공고기간 : 2019.07.15. ~ 2019.07.29. (15일간) 라.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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