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 안내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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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모집기간 : 2019.4.1.(월) ~ 5.31.(금) - 대 상 : 전년도 혼인신고한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1.1. 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단, 73.12.31.이전 출생자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월 5만원/8만원/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73.12.31이전 여성만 해당), 통장사본 - 접 수 처 : 개운동 행정복지센터(033-737-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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