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2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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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직권대상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심*숙 외 3명
3.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3. 28. (7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2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