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10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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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개운3길48 안*자외 1명
나. 공고 기간 : 2020.11.10. ~ 2020.11.25.
다. 공고 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외 1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