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2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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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03. 02.~ 2021. 03. 17.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