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05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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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내
작성자
개운동
최근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풍선기둥, 전단지, 벽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있으니 즉시 자진 정비하여 주시고,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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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간판 표시방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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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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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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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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