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14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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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4.15 ~ 2021.04.30. (16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서원대로 389, 김예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1. 끝.
붙임 1.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공고.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