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16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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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2.17 ~ 2021.12. 31. (14일이상)
2. 공고대상 : 원주시 개운로 72, 김*희 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1.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