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24 조회수 511
개운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치악로 1777, 이* 외 1명
3. 공고기간: 2022. 3. 24.~2022. 4. 07.(14일간)
4.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16).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