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04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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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개운로 20, 김*진 외 1명
3. 공고기간: 2022. 4. 4.~2022. 4. 18.(14일간)
4.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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