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08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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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개운3길 23, 최*순
3. 공고기간: 2022. 4. 8.~2022. 4. 22.(14일간)
4.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2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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