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02 조회수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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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부흥길, 원*림 외 2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2. 8. 1.
5. 공고기간: 2022. 8. 1. ~ 2022. 8. 15.(14일간)
6. 공고장소: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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