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04 조회수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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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개운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3. 7. 4. ~ 2023. 7. 12. (7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