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결의(1차)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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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김**등 2명 나. 공고기간: 2020. 04. 06.~2020. 04. 20.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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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