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04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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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귀래면 미륵산길 홍**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
라. 공고기간 : 2017. 04. 04. ~ 2017. 04. 12.(8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