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17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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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귀래면 귀래아랫말길 전**외 1명
다. 공고기간: 2017/3/16(목)~2017.03.31(금) (15일간)
라. 공고방법: 귀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